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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선별급여 기준 마련..본인부담 80%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핀, 본인부담 90%

내달부터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료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에 1회씩)시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다만 관절강내 주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는 금지된다.

또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핀은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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