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의료수급권자,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방문시 의료급여 인정기준 절차 생략 


제1·2차의료급여기관-선택의료급여기관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 수령
복지부, '코로나 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이달 26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수 있게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기준 고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2월26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 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 19 유행기간 중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고시는 26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며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