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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의사 일당 12만 원-간호사는 7만 원 보상 지원 


민간인력 의사 45만 원∼55만 원, 간호사 30만 원 보상 추진
27일 의사 24명-간호사 167명-간호조무사 157명-임상병리사 52명-행정직 등 90명 총 490명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의사는 일당 12만 원, 간호사는 7만 원과 민간인력 의사는 45만 원∼55만 원, 간호사는 30만 원의 보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또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선별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27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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