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세파트린캡슐 250mg' 등 9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충남 천안 소재 동아에스티(주)의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에 대헤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세파트린캡슐 250mg' 등 9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한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 40mg', '엑세그란정', '화레스톤정 40mg' 등 3품목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주)는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을 비롯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 40mg' 등 3품목, '세파트린캡슐 250mg' 등 9품목 등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교란해 약사법 제 47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2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며 세파트린캡슐 250mg' 등 9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2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다.
◆132개 위반품목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