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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판매처 의협 등 7곳-㈜지오영 컨소시엄 등 2곳 등 9곳


식약처, (사)병협-치협-(사)한의사협-백제약품(주) 등 4곳 추가 재공고

식약처는 최근 공적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와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등의 지정을 재공고했다.

재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는 (사)대한의사협회, (사)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대한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주), ㈜케이엠헬스케어 등 7곳이며 약국 공급 판매처는 ㈜지오영 컨소시엄(대표 조선혜), 백제약품주식회사(대표 김동구) 등 2곳 등 9곳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2월27일 14시30분부터다.

식약처는 "앞서 발표한 공적 판매처에 (사)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대한한의사협회, 백제약품주식회사 등 4곳이 추가돼 재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공고 전에 판매처·기관에 마스크를 출고한 경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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