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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노인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의무화...벌금형 신설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도 공포 6개월후 시행
'암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약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되며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와 전문약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이 제시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공표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또한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이 강화되면서 입국한 달에 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후에 시행된다.

아울러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를 거부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가 의무화되며 해당 기관에 대하 벌금형이 신설되며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의 급여가 제한 조치가 공포 6개월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 추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그 1주간을 실동아동주간으로 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 추가 ▶아동복지법∙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암관리법 ∙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 마련 ▶약사법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 ∙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능하도록 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공포 후 1년 후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 ∙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국민영양관리법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노인복지법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 상향(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영유아보육법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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