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서구 마곡동 소재 (주)에스디생명과학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디생명과학은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에 대해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0년 3월27일~4월 26일까지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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