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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에스디생명과학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강서구 마곡동 소재 (주)에스디생명과학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디생명과학은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에 대해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0년 3월27일~4월 26일까지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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