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식약처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센터는 구입‧ 공급과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국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등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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