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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3월31일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
개인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31일)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조기 지급한다.

일괄환급 기한은 당초 3월31일→3월20일로, 개별환급은 당초 4월10일→3월31일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지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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