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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일부 확인' 식약처, 경찰에 고발 조치 


경찰, 지난 16일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
지오영(컨),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처로 지정된 2개 업체 중 한 곳

식약처는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오영의 마스크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지오영이 판매실적 미신고에 대한 경찰의 고발 의뢰에 따라 식약처는 경찰에 정식 고발 조치했다"며 "자세한 얘기는 현재 조사중에 있어 밝힐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이날 식약처의 정식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시행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 6조에 근거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조정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마스크 3천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지오영(컨소시엄)은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처로 지정된 2개의 업체 중 한 곳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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