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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회피 등재 약제, 결정신청 반려 규정 신설-결정 신청 등재 절차 일원화


평가결과 급여적정성 평가 약제, 60일 범위내 협상 후 결정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약제에 대해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가 일원화된다.

약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60일 범위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가 가능해진다.명할 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안제10조의2)되고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해 60일 범위내에서 협상 후 결정토록 했다.

또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약가협상생략약제의 신속합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안 제13조)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의 원칙에 따하 약제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정 방식을 통해 급여 의약품도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는 경우의 방지책을 마련하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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