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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임브루비카캡슐', 추가 적능증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



항암 투여시 '암환자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범위내 급여 인정
경련.운동기능 항진약 제일제약 '프리판주', 허초 MRI검사전 ‘장운동억제’ 투여시 급여 인정

4월부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단독요법약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가 추가된 적응증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된다.

다만 항암 투여시 암환자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범위 내에서는 급여가 인정된다.

또 위·십이지장궤양 등 경련 및 운동기능 항진약 제일제약의 '프리판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얀센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단독요법약 '임브루비카캡슐 140mg'을 항암요법에 투여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내에서는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새로 추가된 적응증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투여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또 제일제약의 위·십이지장궤양 등 경련 및 운동기능 항진약 '프리판주 등'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해 투여한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삼오제약의 고암모니아혈증약 '카바글루확산정 200mg'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5일 이내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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