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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청, 25일부터 행정명령으로 해외 입국자 14일간 의무자가격리 시행

구리구청은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자가격리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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