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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사내이사 조원태, 하은용, 김신배 선임에 찬성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3월 26일 한진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중 조원태,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이날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한진칼, 대한항공, KT&G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한진칼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의 건 중 조원태,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으며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 선임, 김신배 후보 선임에 대한 이견 제시했다.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냈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함철호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에는 김석동,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서윤석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고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냈다.

대한항공=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반대’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명현)에 대해서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했다.

KT&G=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감사보고서 추후 제출 시 ‘적정’ 의견이면 찬성 유지, 그 외 의견이 나오는 경우 반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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