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주) '테리본피하주사56.5ug' 급여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가 당초 3월27일에서 9월25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라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고시의 효력정지가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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