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심평원, 인터페론 등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키로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지난 2월20일 고시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제2020-37호)에 따르면 대상약제는 -인터페론(interferon)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제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제제 -라바비린(ribavirin)제제(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는 권고되지 않음) -휴먼 이뮤노글로블린G(human immunoglobulin G)(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과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