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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 입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 14일 자가격리 원칙


해외입국자 격리 규정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며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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