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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8조 신설...500병상 이상 병원급-약사회 등 지역안전센터로 지정 

중앙환자안전센터 설립 운영-센터장 예·결산, 사업계획 등 기간내에 장관에 보고 의무
환자안전위 설치 의료기관의 장, 10일내에 등록-구성 및 운영 보고 의무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로 규정
보건복지부, 지난3월31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환자안전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설립 운영되며 센터장은 예·결산, 사업계획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하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내에 등록하고 매년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로 규정됐다.

환자안전사고시 의무보고 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명시되고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 의무보고 절차 등을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3월31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ㆍ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3조의3)법 제8조의3 신설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범위 등이 명시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과 지정취소의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ㆍ운영 현황의 보고, 절차 규정 등 개정(안 제5조의2, 제6조, 제9조)법 제11조 및 제1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여부ㆍ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의 보고가 규정됐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와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명시됐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2조)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심각한 신체ㆍ정신적 손상'의 범위가 명시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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