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북 음성 소재 (주)뷰티화장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801만원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화장품이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법적 근거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라목, 화장품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