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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뷰티화장품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801만원 부과

식약처는 충북 음성 소재 (주)뷰티화장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801만원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화장품이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법적 근거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라목, 화장품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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