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마스크 교체용 필터 세균여과효율 95% 이상-BFE 95% 이상 품질기준 신설

앞으로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의 품질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측정), 세균여과효율(BFE,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