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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질의‧응답집 6종 개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새롭게 개정해 제공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취급자별로 자주 묻는 4개 분야별 207개 사례를 담았다.

또한, 최근(2019년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등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문의 내역을 반영해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처방전의 기재)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은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됐다. 6종은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이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개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기타 마약류 취급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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