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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5일 서울아산병원서 1명 추가 확진...첫 환자와 같은 병동 입원 환자 보호자


인천의료원, 4월 3일 직원 1명 확진...접촉자 자가격리-전수검사 진행
의정부성모병원, 전일비 5명 추가 확진...40명 확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동구 소재 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0명은 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이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5일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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