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안산 소재 오스틴제약(주) '에스디정(방기황기탕건조엑스)'의 품목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주) '에스디정(방기황기탕건조엑스)'의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은 4월2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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