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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JW중외제약 제8인자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투여기준 신설


한미약품 '피고글정'-종근당 '프리그렐정'-광동제약 '프리빅정'-한올바이오파마 '클로비드정'-한국콜마 '클로핀정' 등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허초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달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제8인자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의 투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한미약품의 '피고글정', 종근당의 '프리그렐정', 광동제약 '프리빅정', 한올바이오파마 '클로비드정', 한국콜마 '클로핀정' 등은 허초로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5월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헴리브라 피하주사 30mg' 등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대상으로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해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내 투여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기준은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다.

다만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해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여중지한다.

또 '피고글정', '프리그렐정', '프리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 등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경구제(복합제 제외)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병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또는 관상동맥류 등을 동반한 환자에게 급여 확대한다.

또한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2제 요법=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아스피린+항응고제+클로피도그렐' 3제 요법=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에 급여 인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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