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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액상 제조 허가-'장건강' 기능성 내용 추가 허용

인삼, '뼈건강에 도움 줄 수 있다' 기능성 신설-일일섭취량 추가
일일 섭취량 '진세노사이드 Rg1.Rb1 합계 25mg' 추가

비타민 E·C의 기능성에 항산화 관련 내용 추가 확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조해 분말 등으로만 제조가 가능하던 프로바이오틱스의 액상형태 제조가 허가되며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내용이 추가 허용된다.

또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이 추가되는 등 인정내역이 확대 개선·보완된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의 기능성에 항산화 관련 내용이 추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배양해 제조한 제품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액상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조방법을 추가해 기능성 내용이 확대됐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다'는 비타민 E.C의 기능성 내용이 추가됐다.

이어 인삼은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이 신설되고 일일 섭취량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25mg이 추가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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