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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여부 허위표시·광고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300만원-2차 400만원-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HACCP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2차 15일-3차 1개월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 어긴 경우 1차 위반시 경고-2차 영업정지 7일-3차 15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전인증제가 도입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위생 공무원 출입 근거가 마련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0월8일 시행 예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또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각각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된다.

이어 ▲가축사육업자에게도 기준 규격 위반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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