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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9일 신규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561항목 공개 자료제출법 안내

심평원이 19일 신규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제출 내역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별표1]이며 공개항목은 561개다.

제출 진료비용은 현재 금액이며 제출항목의 금액이 다양한 경우 금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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