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19일 신규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제출 내역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별표1]이며 공개항목은 561개다.
제출 진료비용은 현재 금액이며 제출항목의 금액이 다양한 경우 금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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