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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케이팜 '케어스왑(에탄올)'-'메디클린소독티슈'-'씨엠스왑'-'케어스왑플러스'-'빅메디클린소독티슈'-'닥터케어스왑(9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안산 소재 (주)케이팜의 의약외품 '케어스왑(에탄올)', '메디클린소독티슈', '씨엠스왑', '케어스왑플러스', 빅메디클린소독티슈, 닥터케어스왑(9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팜은 자사의 '케어스왑(에탄올)', '메디클린소독티슈', '씨엠스왑', '케어스왑플러스', 빅메디클린소독티슈, 닥터케어스왑(9호)에 의 제조판매품목 '케어스왑'의 원료인 에탄올 탈지면, 정제수의 품질검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 및 제 48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1일~8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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