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안산 소재 (주)케이팜의 의약외품 '케어스왑(에탄올)', '메디클린소독티슈', '씨엠스왑', '케어스왑플러스', 빅메디클린소독티슈, 닥터케어스왑(9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팜은 자사의 '케어스왑(에탄올)', '메디클린소독티슈', '씨엠스왑', '케어스왑플러스', 빅메디클린소독티슈, 닥터케어스왑(9호)에 의 제조판매품목 '케어스왑'의 원료인 에탄올 탈지면, 정제수의 품질검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 및 제 48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1일~8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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