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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세림바이오테크 '아토뮤 에센스 50ml' 등 14개 품목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세림바이오테크의 기초화장품 '아토뮤 에센스 50ml' 등 14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3일부터 (주)세림바이오테크의 기초화장품 '아토뮤 에센스 50ml'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39종 스테로이드 함유 테스트 불검출 확인'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24조 제1항 제 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제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5월29일~7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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