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영천 소재 대한한약협동조합의 '대한한약향유', '대한한약의이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한약협동조합은 '대한한약향유', '대한한약의이인' 품목에 표시기재 위반으로 약사법 제76조 제 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6월2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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