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대한한약협동조합 '대한한약향유'-'대한한약의이인'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북 영천 소재 대한한약협동조합의 '대한한약향유', '대한한약의이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한약협동조합은 '대한한약향유', '대한한약의이인' 품목에 표시기재 위반으로 약사법 제76조 제 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6월2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