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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사회, 회비·회계 통합 빙자한 편법 회비 5만원 인상안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의협이 회비 및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을 들고나오자 이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제삼고 나섰다.

경기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의 시각서 펼친 요구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더우기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 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같은 회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는 신중한 동의와 접근이 필요하고, 이번처럼 고유회비 5만원 인상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의협 회비 통합안의 주요 골자는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 회비 5만원 인상안이다.

현재 개원회원의 경우 총39만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고유회비는 23만원이고 나머지 16만원은 투쟁회비 3만원, 회관신축기금 5만원 등 대체로 각종 특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특별회비이다.

경기의사회는 의협 회비 통합을 통한 고유 회비 5만원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4개항의 성명도 채택했다.

5개항은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 ▶의협은 상시 투쟁체가 아니고 일상적인 투쟁은 당연 고유예산으로 하는 것이며 ▶의협감사단의 의견처럼 특별목적 회계가 고유회비로 포함되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회계 통합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상임이사회를 통한 예산 전용의 위험성만 더욱 커진다. ▶편법 고유 회비 인상안은 회비 납부율이 4~50% 수준에 비추어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켜 일선 의사회의 회비징수업무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힘든 회원들의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타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회비 20%인하의 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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