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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휴온스메디케어 '헤모크린액(제9호)(제조번호:HC911F9017, 제조일자:2019.7.16)'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80만원 부과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휴온스메디케어 '헤모크린액(제9호)(제조번호:HC911F9017, 제조일자:2019.7.16)'에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온스메디케어 '헤모크린액(제9호)(제조번호:HC911F9017, 제조일자:2019.7.16)'에 대해 수거 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과 표시량의 118.2%(기준:표시량의 90~110%)를 초과해 약사법 제 62조 제 11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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