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렘트라다주', 2회 치료 만족 환자에 한해 3회 투여시 급여 확대
허초 사전 승인 화이자 '베네픽스주', 혈우병B 항체 환자 면역관용요법에 급여
6월부터 사노피아벤티스의 다발성경화증약 '렘트라다주'는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 질환활성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 세번째 투여과정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또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허초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연질캅셀', '산디문주' '셀셉트캡슐', '맙테라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이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사용시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총 확대변경 6항목에 대해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렘트라다주'는 투여기간을 두번째 치료과정 이후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또는 가돌리니엄(Gadolinium)-조영증강 병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세번째 치료과정까지 인정된다.
이어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연질캅셀', '산디문주', '셀셉트캡슐', '맙테라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A·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려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확대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한다.
또 허초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한국화이자제약의 '베네픽스주'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된다.
한편 넥스팜코리아의 항우울제 ‘데스벤서방정 50mg’ 등 8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해당 데스벤라팍신(Desvenlafaxine)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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