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페링제약 성인 야간뇨 치료제인 ‘녹더나설하정 25ug’이 등재 예정에 따라 '미니린정' 고시 허가사항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항목에 대해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급여 기준에서 ‘녹더나설하정 50u에 이어 25ug이 추가로 삭제된다.
또 성인의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의 급여 기준에 ‘녹더나설하정 25ug'이 추가되고 '녹더나설하정 50ug’은 특발성에 한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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