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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조사체계 구축・운영키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중대본은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해 사례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례정의에 따르면 1.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 2.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3.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만족하면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중대본은 관련 학회 및 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대한가와사끼병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입원・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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