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주)지오스타코리아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80)<제1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2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3호>'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부천 소재 주식회사지오스타코리아의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80)<제1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2호>',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3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지오스타코리아는 자사의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80)<제1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2호>',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3호>'가 품질부적합(안면부흡기저항)으로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약사법 제 76조 및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9일~9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