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부천 소재 주식회사지오스타코리아의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80)<제1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2호>',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3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지오스타코리아는 자사의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80)<제1호>','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2호>', '크린가드황사마스크(KF94)<제3호>'가 품질부적합(안면부흡기저항)으로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약사법 제 76조 및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9일~9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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