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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

경찰·소방·조세·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인·허가 등 업무-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

6·7급 퇴직 공무원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에 재취업시 취업심사서 제외
소방위·소방장 재산등록 대상서 제외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공무원 업무분야는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이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에 따르면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업무 분야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직무 등과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다.

또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새로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이어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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