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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변-분변잠혈 일반·정밀 면역검사'-'B군 사슬알균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내달부터 분변-분변잠혈 일반.정밀 면역검사와 B군 사슬알균 검사 등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1)혈장교환술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경우 2)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치료약제 투여 결정을 위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으로 혈장교환술 시행 여부에 해당돼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경우 첫 1개월은 매주 1회 인정. 이후 1년 동안은 매 3개월마다 1회에 한해 추가 인정받게 된다.

또한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와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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