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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6월 1~14일 콜센터 등 1750곳 사업장 방역상황 긴급 점검-집중 관리


1750곳에 대해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 활용-자체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6월 1일(월)~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07곳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내용은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257곳 등이 2만1000곳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 후 '자가격리 확인서'(5월28일 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여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사항은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이다.

또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다.

1차는 농축산업⋅건설업, 1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5월1~31일)(2차) 10~50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6월1~30일)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항은 자가격리 수칙 준수, 진단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치료비용 국가부담 등이다.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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