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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재평가 논란①] 4일 '2020년 2차 약제사후평가 소위'...'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평가 일정 조율했나(?)

▲4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2층서 열린 '2020년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회의'.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복지부가 내년 재평가 대상 약제로 꼽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일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2층서 열린 '2020년 2차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 재평가 품목 제도화전에 논란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에 대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추후 평가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오는 11일 개최될 약평위 상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당초 내달 열릴 약평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비용효과성, 임상 유용성, 사회적 요구도 평가 등을 본격 논의하고 급여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내주에 열릴 3차 소위원회가 남아 있어 그때가서 과연 급여적정성 여부 등을 약평위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며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전개돼 추정만 할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제약업계는 유용성 등 논란만 전개되다 복지부가 재평가 대상으로 꼽은뒤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제도권 퇴출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일 열릴 3차 약제사후평가 소위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청구액에 따르면 2016년 1676억 원(98만명), 2017년 2148억 원(121만명), 2018년 2739억 원(148만명), 2019년 3525억원(185만 명)으로 3년 평균증가율이 약 28%에 달한다.

현재 임상적 근거는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현재 등재현황에 따르면 229개 품목이다. 허가범위(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평균가격 및 용법은 400㎎ 기준 480원~523원/정, 1회 400mg을 1일 2~3회 경구투여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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