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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8%' 등  8개사 32품목, 상한금액 인하 조정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

(주)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3%점안액(1.35mg/0.45mL)' 등 7품목, 2019년9월1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 그대로 적용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8%', '히알큐점안액0.1%' 등 8개사 32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조정이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된다.

다만, 비고의 제2019-186호로 고시돼 상한금액의 변동이 있는 (주)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0.3%점안액(1.35mg/0.45mL)' 등 7품목은 급여상한금액표 고시(2019년 8월26일)에 따라 2019년9월1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중 8개사 3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며 변동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약가인하 정지 결정 품목에 따르면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8%', '히알큐점안액0.1%'
신신제약(주) '아이히알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45mg/0.45mL)', '아이히알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5mg/0.5mL)' ▶대우제약(주) '히알산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수출명:필히알산점안액)(0.45mg/0.45mL)'▶한림제약(주) '히아루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45mg/0.45mL)',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81mg/0.45mL)', '히아루론맥스점안액0.3%(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35mg/0.45mL)',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75mg/0.5mL)',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75mg/0.45mL)',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9mg/0.5mL)', '솔코린점안액(솔코세릴120농축물)(1회용)(31.5225mg/0.45mL)',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1회용)(0.45mg/0.45mL)'

▶영일제약(주)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B형)(0.75mg/0.5mL)',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B형)(0.675mg/0.45mL)',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B형)(0.525mg/0.35mL)',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B형)(0.45mg/0.3mL)', ▶이연제약(주) '알론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3mg/0.35mL)', '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35mg/0.35mL)'

▶(주)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17mg/0.39mL)', '리블리스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35mg/0.45mL)', '리블리스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9mg/0.3mL)','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585mg/0.39mL)', '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75mg/0.45mL)', '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45mg/0.3mL)', ▶(주)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05mg/0.35mL)',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35mg/0.45mL)',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5mg/0.5mL)',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9mg/0.3mL)',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2.7mg/0.9mL)' 등 8개사 32개 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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