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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영업자, 건기식 섭취로 인한 부작용 인지시 7일내 식품안전정보원에 통보해야"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약국개설자.수입·판매업자 등 영업자는 건기식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7일 이내에 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6월 4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표 시행했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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