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원 원주 소재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애엽(사용기한:2022년9월25일, 제조번호:AAH-190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애엽(사용기한:2022년9월25일, 제조번호:AAH-1902)'에 대해 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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