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주)나이스데이 365의 '옐로하나'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락토모아 이너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나이스데이 365는 자사의 화장품 '옐로하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락토모아 이너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옐로하나' 처분기간은 2020년6월26일~9월25일까지며 '락토모아 이너젤'은 2020년6월26일~8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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