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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알렌바이오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듀얼 앰플'-'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로션'-'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세럼'-'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에센스'-'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토너' 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고양시 (주)알렌바이오의 화장품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듀얼 앰플',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로션',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세럼',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에센스',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토너' 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알렌바이오는 자사의 화장품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듀얼 앰플',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로션',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세럼',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에센스', '솔파타라 알게프롬 나폴리 토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26일~9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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