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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코코넛트리의 '클래리티 밸런싱 크림토너'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 테헤란로 소재 주식회사코코넛트리의 화장품 '클래리티 밸런싱 크림토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코코넛트리의 '클래리티 밸런싱 크림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 제 13조 및 화장품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26일~8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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