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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세균수 기준 초과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등 7개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 수거 검사한 결과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대장균군과 세균수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진영 농축발효유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등 7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약처의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균군 기준 초과=농업회사법인 ㈜진영(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삼막골길 70) '디어팜 수제요구르트(농후발효유)', 보배유가공방(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청포도맛(농후발효유)', 보배유가공방(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사과맛(농후발효유)', 이플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 247-9) '이플 플레인요구르트(발효유)', 이플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 247-9) '이플 복분자요구르트(발효유)', 제주홍스랜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3길 16) '홍스요구르트(발효유)'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연보람우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101번길 403-25) '연보람 우유(우유)' 등이다.

식약처는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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