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주)그레이멜린 '그레이멜린 그린티 크레이지 폼클렌저 500ml'에 광고업무정지 2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주)그레이멜린의 '그레이멜린 그린티 크레이지 폼클렌저 50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그레이멜린은 자사의 화장품 '그레이멜린 그린티 크레이지 폼클렌저 500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사항만읋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 및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줄구 이를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24일~8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