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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지위 승계 제품, 종전 약가로 산정 '개편안' 행정예고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종전 약가가 산정되는 개편안이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이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종전가로 산정되도록 개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상속·합병 이외에 지위를 승계한 제품이 동일회사에서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인 경우 양도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회사 기등재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또 동일회사에서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다시 결정신청한 경우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되,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삭제된 이후 재등재시까지 발생한 약가 인하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종전 금액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약가 인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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