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6월 23일 오후 3시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추진 배경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절차 ▲혁신의료기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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